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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조건과 금액및 혜택 알아보기Let Me Know 2023. 3. 30. 13:19
맞춤형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생에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의 순간에 꼭 혜택을 받이시길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지원대상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더라도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과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이나 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계신 분
자세한 선정 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확인해 주세요.
생계급여 지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 : 62만원, 2인가구 : 103만 원, 3인가구 : 133만 원, 4인가구 : 162만 원, 5인가구 : 189만 원, 6인가구 : 216만 원
-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고 급여 100만 원을 받고 50만 원을 지출하는 1인가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62만 원-(급여 100만 원-지출 50만 원)= 12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니 본인의 환경에 맞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홈페이지에 살펴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문의해 보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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