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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받는 법 및 주의사항Let Me Know 2023. 3. 27. 16:34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 만 24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동안 지원합니다.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지급방식
시 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모바일이나 카드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주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역화폐를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로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성남시 거주하시는 분께서는 지역화폐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성남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지급이 됩니다. 모바일 신청자는 한국 조폐공사를 통하시고, 전자카드 신청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을 검색하여 청년배당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성남시 지역화폐의 경우 모바일형과 카드형의 지역화폐 사용가능 가맹점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주민등록 초본 첨부시에는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발급본은 23년 3월 2일 이후에 발급되어야 하고 발생일과 신고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주소 변동사항은 전체 또는 최근 5개년이 확인되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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