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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장단점 알아보기Let Me Know 2023. 4. 3. 12:24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국민연금의 투자성과가 낮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 고물가로 생활이 버거운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장단점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에요. 정해진 연금수령시기를 앞당겨 수급 나이보다 노령연금을 1년에서 5년까지 앞당겨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조기노령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수령시기는 만 65세 이후부터 이지만, 아래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항에 따라 조기에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 소득요건이 3년간 전체의 평균이하인 사람
2022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은 241만원 입니다. 이 소득보다 적은 소득을 벌고 계셔야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합니다.
· 조기수령 연령이 충족된 사람
-생활자금이 부족하다면 조기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55세, 53년~56년생은 56세, 57~60년생 57세, 61년~64년생 58세, 65년~69년생 59세, 69년이후 60세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위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본인이 조기수령을 하겠다는 자진의사를 밝히고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는 방법
조기수령 신청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방 창구나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고, 우편, 팩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장단점
조기수령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빨리 받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령받는 총 연금액이 줄어 듭니다. 조기수령액은 연금 신청시 연령에 따라 연 6%가 감액됩니다. 2년을 조기에 수령신청하신다면 2년치에 해당하는 12%가 감액되어 총 금액의 88%를 받게 됩니다. 최대 5년 조기수령하므로 최대 감액후 수령금액은 70%가 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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