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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Let Me Know 2023. 4. 11. 14:36
무주택인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 1~4 분위 계층) 국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대상 확인 국민임대주택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현재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이 달라집니다. 총자산은 소득 3 분위의 평균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중고차 현시세를 기준으로 3,500만 원 이하를 보유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인가구 320만원, 2인가구 484만 원, 3인가구 641만 원, 4인가구 720만 원입니다
- 우선 공급 대상자는 주택공급 사업지역의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자, 비닐하우스 등의 간이공작물에 거주한 자, 신훈부부나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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